2023.11.15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,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주주확정일 : 2023년 11월 30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12월 01일 ~ 2023년 12월 15일
※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별도의 이사회 의결 및 기준일의 설정을 공고할 의무가 없으나, 주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함
2023년 11월 15일
㈜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정 상 구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